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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합의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2022-05-30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한다면 이는 당연히 범죄로써 처벌 대상이 될 것입니다.

 

신체에 대한 침해를 넘어서 생명에 대한 침해까지 이루어지게 된다면 살인죄가 되어 더욱 중대한 처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신체에 관한 범죄유형으로는 대표적으로 상해죄와 폭행죄를 들 수 있습니다. 폭행죄와 상해죄는 비슷해 보이면서도 중요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상대방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가한 것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할 지라도 행위 자체로써 처벌 대상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상해죄는 행위로 인한 신체의 상해가 결과적으로 발생했을 것을 요합니다.

 

신체의 완전성이 현실로 침해되었다는 점에서 상해죄는 폭행죄보다 더욱 높은 처벌수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폭행죄에서 적용되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상해죄에서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기소가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를 말하고 만약 기소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헝사재판이 그대로 종료됩니다.

 

만약 상대와 시비가 붙어 싸움이 벌어졌는데 피해자가 찰과상, 염좌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골절이나 심각한 내상을 입게 되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처벌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수준의 피해까지 신체의 상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는 생리적 기능의 훼손을 의미하는데 단지 육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 있어 악화를 초래했다면 이 또한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해죄는 형법 제257조 규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는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이나 배우자의 부모에게 이러한 상해 피해를 입힌다면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의 이하의 벌금형으로 더욱 가중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체에 대한 범죄를 주로 다루고 있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에 상해죄와 관련된 다양한 가중처벌 조항 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폭력행위처벌법 제2조를 살펴보면 2명 이상이 공동으로 폭행, 협박, 상해, 공갈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해죄의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음으로 공동상해죄가 인정되면 최대 10년이 넘어가는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해당 피해가 법이 인정하는 상해 피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폭력행위처벌법에 따른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는다면 판례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의 공동의 의미를 따져보고 사실관계에 접목시켜 사안을 분석해야 합니다.

 

혐의를 벋을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된다면 공동상해합의를 통하여 양형이 감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동상해합의에서 말하는 ‘2인 이상의 공동’의 의미에 대하여 집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수인 사이에서 이른바 공범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며 수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서로 다른 자가 가하는 상해나 폭행을 인식하여 자신 역시 이를 이용, 상해나 폭행을 한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해보면 다른 이가 누군가에게 상해 피해를 입히고 있을 때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이러한 범죄를 명시적으로 인지하고 상해죄를 저질러야만 공동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같은 장소와 시간이 아닌 경우, 예를 들어 누군가 폭행을 저지르고 자리를 떠나거나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피해자에게 상해 피해를 입혔다면 이는 공동상해합의의 대상이 아닌 각각의 폭행죄와 상해죄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 고의로 상해를 입히기 위하여 신체에 지장을 주는 약을 먹이고 그 약의 효과가 발휘될 때 즈음 다른 누군가 폭행을 한다면 이는 장소적인 동일성이 없기 때문에 공동상해죄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피해자에게 폭행 및 상해 범죄를 저지른다 할 지라도 서로 모르는 사이거나 각자의 위법한 행위가 연관이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공범의 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으로 공동상해죄가 아닌 일반 상해죄로 처리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열거한 예시들은 결국 상황을 단순화하여 가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에서는 당시 정황이나 다양한 변수들로 인하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공동상해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2인 이상의 공동의 범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일반 상해죄를 주장할지, 신속하게 혐의를 인정하고 공동상해합의를 진행하여 처벌 피해를 최소화 할 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은 피해 복구 여부, 반성의 태도, 동종 전과가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처벌의 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음으로 상해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조속히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을 받아 법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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