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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사이버명예훼손팀, 사이버명예훼손 법률서비스부문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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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동광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
법무법인 동광이 지난달 13일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룸에서 개최된 2023 자랑스러운 기업 & 소비자가 좋아하는 브랜드 어워드에서 자사의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이 사이버명예훼손 법률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어워드는 헤럴드경제, 코리아헤럴드가 주최하고 국영문 매거진 월간파워코리아가 주관하는 시상식으로써, (주)헤럴드가 대한민국의 우수한 유망 기업 및 기관, 인물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점검하여 소비자 및 대중들에게 올바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주관사 관계자는 “법무법인 동광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은 수많은 사이버모욕죄, 사이버명예훼손 사건들을 처리한 경험으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특히 개개의 사안에 따라 죄의 성립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의 활약이 더욱 기대되고 있는 전담 부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동광 사이버명예훼손 전담팀 측은 “SNS의 발달로 비대면소통이 활발해지면서 팬데믹 속에서도 많은 이들이 서로 편하게 연락을 주고받거나 근황을 쉽게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상에선 다양한 문제점들이 대두되기 시작했으며, 특히 온라인상으로 지나치게 공격적인 비판글을 게시하여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법무법인을 찾는 이들이 대폭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공연성은 전파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즉,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게시판이나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의미한다. 사실 또는 거짓의 적시는 해당 글이 상대의 명예를 훼손한 내용인지를 판단하는 부분이며 허위 뿐만 아니라 실제 사실을 기재했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이 쓴 글이나 댓글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수상을 발판으로 더욱 억울한 케이스 구제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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