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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철의 법률톡톡] 친족 성범죄와 공소시효

2024-08-01


친족 성범죄 사건의 절반 이상은 피해를 당한지 10년이 지나서 처음 상담을 하고, 약 60% 가량은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사건이라고 한다.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 않더라도 범죄의 특성상 어느 정도 예상 가능한 부분이다.

친족 성범죄의 피해자는 대부분 미성년자이다. 그래서 피해자가 범행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대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또한 가해자가 친족이나 가족이라는 점에서 고소가 쉽지 않고 망설이게 된다. 


성범죄는 원래 친고죄였다.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말하며, 고소기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해진 기간 내에 고소해야 처벌할 수 있다. 친고죄였을 당시 성범죄의 고소기간은 1년이었다. 그러나 2013.6.19.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의 개정으로 성범죄에 관한 친고죄 규정이 전면적으로 폐지되었다.

따라서 2013.6.19. 개정 전에는 성폭력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소하지 않으면 어차피 범인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시효보다는 고소 기간을 도과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13세 미만자에 대한 성범죄, 친족 성범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 특수강간 등 중대 범죄의 경우 1994.4.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시에 이미 친고죄에서 제외되었다.


 한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에는 미성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 배제하는 규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다. 이에 비해 친족 성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특례를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친족 성범죄 피해자의 90% 이상이 미성년자이므로 실질적으로는 공소시효 특례가 적용되는 셈이다.

성폭력처벌법은 2010년부터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를 정지, 연장, 배제하는 특례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범위를 확대해왔다.

2010.4.15. 성폭력처벌법은 피해자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는 정지 규정을 신설하였다. 2012년 개정법에서는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했고 2020년 개정법에서 13세 미만자에 대한 모든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한편, 성폭력처벌법 부칙에서는 해당 법률 시행 전 행해진 성폭력범죄 중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소시효 정지, 배제 규정이 생길 당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라면 그에 따른 효과를 받게 된다. 공소시효는 행위의 가벌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추가능성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형벌불소급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예를 들어 9세인 A가 2005년에 친족 강간을 당했다고 가정하자. A에게 적용되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의 친족강간죄와 13세 미만에 대한 강간죄이다. 이 중 형이 중한 후자가 적용되면 공소시효는 15년이다.

그런데 사건발생일로부터 5년 후인 2010.4.15.에 ‘미성년자는 성년이 된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는 공소시효 정지 규정이 생겼다. 따라서 A가 19세가 되는 2015년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한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진행되기 전인 2012년에 13세 미만 여자에 대한 강간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까지나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만일 이 사건이 90년대 이전에 발생했다면 과거 친고죄였으므로 고소기간이 도과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처럼 과거 어느 시점에서 범죄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특례적용 여부가 달라져서 가해자를 처벌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성범죄 공소시효 문제는 범행 당시에 적용되었던 과거의 법률까지 소환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지 않고는 난해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친족 성범죄의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봤다.


민경철 법무법인 동광 대표변호사 



원문보기 : [민경철의 법률톡톡] 친족 성범죄와 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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