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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위반 유튜브 영상, 시청만으로도 처벌될까

2024-06-27

아청법 위반 영상은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을 말한다. 만일 유튜브에 아청법 위반 영상이 업로드 되었다면 원칙적으로 영상은 삭제되고 업로드 한 사람의 계정은 정지된다. 하지만 유튜브 측에서 아무리 빨리 찾아낸다 하더라도 업로드 되어 삭제되기까진 어느 정도의 시간 간격이 생긴다. 즉, 그 사이에 무수히 많은 사람이 아청법 위반 영상을 시청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는 아청법 위반 영상임을 알고 본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고 본 사람도 있다. 법무법인 동광 24시민경철센터에 의하면 이러한 아청물 시청은 ‘원칙적으로’ 다운로드 하거나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실제로 아청법이나 성폭력처벌법에서 시청죄를 함께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시민경철센터 민경철 변호사는 “아청물 시청죄와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지난 2020년 ‘N번방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신설된 조항 중의 하나다. 불법촬영물 시청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아청물 시청죄는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시청죄를 처벌하지 않았고 소지죄에 한해서만 처벌이 있었으며 법정형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다. 현재는 아청물 시청죄 및 소지죄로 적발되는 경우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되는데 벌금형이 없기에 원칙적으로 징역 실형을 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N번방 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아청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시청한 사람은 매우 많았지만 아청물 시청을 따로 처벌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은 텔레그램의 기술적 특징을 근거로 시청만 한 사람에게도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하여 처벌한 전례가 있다. 텔레그램은 자동저장기능이 있기 때문에 저장 용량을 넘지 않는다면 시청만 해도 저절로 단말기에 저장되므로 소지죄가 성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만일 텔레그램처럼 자동저장기능이 없었다면 아청물 소지죄를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벌을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시청죄까지 만들어진 셈이다.

민경철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아청물을 다운로드 받은 것이 아니라면 유튜브에서 아청물 스트리밍을 시청한 것만으로는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처벌까지 다다를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아청물 시청죄로 처벌되는 사건은 대부분 아청물을 다운로드 해서 소지죄로 적발된 경우”라고 설명하며 “24시민경철센터에 아청물 시청죄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마음을 졸이며 자수에 대해 문의하는 이들도 상당수다. 다만 자수를 한다고 해도 선처를 받는다는 보장은 결코 없다. 자수는 임의적 감면 사유이므로 판사가 감면을 안 해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의도적이었든 그렇지 않았든 아청법 위반 영상 처벌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시청을 하지 않는 것이 확실한 예방법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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