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제297조에 강간죄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301조에 강간상해죄 내지 강간치상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와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상해한 자를 달리 보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죄에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더해지므로 더욱 중한 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폭행의 요건이 있는 바, 상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써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엔 강간치상죄의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가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은 치료가 불필요하고 자연치료될 수 있으므로 상해로 판단되지 않으나, 강간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장애는 상해로 인정된 바 있다.
정신적 상해에 관해서는 더욱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호소를 기준으로 정신적 상해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모든 성폭력범죄가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모든 피해자가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된 대법원 사례가 실제로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에서는 정신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되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다만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의 대상으로, 증명이 부족하면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상해의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강간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치상죄 내지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동광 24시민경철센터 민경철 변호사)
우리 형법은 제297조에 강간죄를 규정하는 동시에 제301조에 강간상해죄 내지 강간치상죄도 함께 규정하고 있다.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와 강간행위로 말미암아 사람을 상해한 자를 달리 보는 것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 기본범죄인 강간죄에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더해지므로 더욱 중한 형이 부과된다. 그러나 강간죄의 구성요건 자체에 폭행의 요건이 있는 바, 상해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현재, 대법원은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죄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써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엔 강간치상죄의 상해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상해가 이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동전 크기 정도의 반상 출혈상은 치료가 불필요하고 자연치료될 수 있으므로 상해로 판단되지 않으나, 강간행위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등의 장애는 상해로 인정된 바 있다.
정신적 상해에 관해서는 더욱 의견이 분분하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호소를 기준으로 정신적 상해를 인정할 경우 사실상 모든 성폭력범죄가 강간상해죄, 또는 강간치상죄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실무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 모든 피해자가 겪는 증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해로 인정된 대법원 사례가 실제로 있다. 그러나 하급심 판결에서는 정신적 기능 훼손을 상해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견되어 일률적으로 평가할 순 없다.
다만 상해에 해당하는지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책임의 대상으로, 증명이 부족하면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상해의 점을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강간피해자는 자신이 강간치상죄 내지 강간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면,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를 구비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동광 24시민경철센터 민경철 변호사)
원문보기 : 강간치상죄에서 상해죄, 어떻게 인정될까 [민경철 변호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