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무사례

마사지 유사강간 -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마사지 업소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손님으로 온 B를 마사지 하였습니다. B는 A가 허벅지 부위를 마사지 하다가 갑자기 팬티 속에 손을 넣어 B의 음부를 만지고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다고 주장하면서 A를 유사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정상적인 마사지 코스에 따라 마사지 하였을 뿐 유사강간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다가 검찰로 송치되었고 기소되었습니다. A는 기소된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해 성범죄 전담센터에 방문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가 일하는 업소는 마사지실에 문이 없고 블라인드만 되어 있는데 당시 블라인드가 내려지지 않아서 개방된 상태나 다름없었습니다. 맞은 편 방에는 다른 손님이 마사지를 받고 있었고, B의 남자친구를 포함하여 6명이 있었으므로 B가 거부하면서 구조 요청을 한다면 충분히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B는 사건 후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신고했는데 B의 신체 부위인 가슴, 외음부, 질 내부 등에서 유전자 감정결과 B의 유전자형만 검출되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따르면 손으로 만지기만 해도 사람의 DNA가 검출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A가 신체를 추행했다는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와도 배치된다. ②B의 진술은 경찰에서는 개략적이었는데 검찰, 법정으로 갈수록 진술이 구체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같은 날 이루어진 법정 진술 사이에도 일관성이 없다. ③마사지실은 개방된 구조이고 외부에서도 보이는 구조라서 다른 손님이나 관리사가 피해자를 볼 수 있는 위치이며, 충분히 구조요청을 할 수 있었다. ④B는 마사지를 받은 후 나와서 카운터에 있는 직원에게 마사지를 잘 받았다고 고맙다는 취지로 인사를 하고 A에게도 밝게 인사를 했는데 유사강간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태도로서는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eagle0908@gmail.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0 캠브리지빌딩 15층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 법무법인 동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