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주먹질을 하였습니다.(폭행)
A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잘해줄께”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죽여버리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팬티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습니다.(특수강간)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이전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서 처벌받은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A는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엄벌이 불가피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A를 특수강간죄와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A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모텔로 들어간 것, 이 사건 특수강간 이후 피해자가 바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A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A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도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주먹질을 하였습니다.(폭행)
A는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 잘해줄께”라고 말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고, 이에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죽여버리겠다며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집어들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침대에 밀어 넘어뜨리고 팬티와 바지를 강제로 벗기고 강간하였습니다.(특수강간)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이전에 사귀던 여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서 처벌받은 일이 있었고, 이후에도 사귀던 여성을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렇듯 A는 자신보다 약한 여성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하고 엄벌이 불가피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A를 특수강간죄와 폭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A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A가 피해자를 잡아끌고 모텔로 들어간 것, 이 사건 특수강간 이후 피해자가 바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A의 주장을 탄핵하였고, A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신상정보공개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