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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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친구 사이에 준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안) ·


A는 알고 지내던 여자 B와 평소처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밤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B가 주점 내부에서 구토를 하여 가게 바닥과 옷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A는 옷을 갈아입히기 위해서 B를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던 중 B가 속이 울렁거린다면서 또 한 번 구토를 했고, 이로 인해 B의 옷은 물론이고 A의 방도 더럽히게 되었습니다. A는 결국 B의 상의를 전부 벗길 수밖에 없어서 다 벗겼고 옷을 세탁기에 넣어서 돌렸습니다. 냄새 때문에 도저히 B를 씻기지 않을 수 없어서 욕실에 들어가 대충 B를 씻기고 기진맥진하여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다가 깨어난 B가 소리를 지르며 일어났고 이후 A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의뢰인 A의 사정을 듣고 보니 상당히 억울한 면이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긴급피난이 성립될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무혐의를 받게 하기 위해서 고심을 많이 했고 A가 적극적으로 방어하지 않으면 강제추행이 성립되어 기소유예 처분에 만족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결국 형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집도 모르고, 피해자가 정신을 잃어서 집으로 보낼 수도 없는 상황이고, 냄새가 나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옷을 벗기고 씻기지 않을 수가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피력하여 A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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