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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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 불송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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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미성년자가 나이를 속였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고의가 없다.) ·


A는 오픈채팅방에서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공공연히 자신의 나이가 만 17세라고 말했습니다. A는 B가 사는 아파트 옥상 계단에서 B와 키스하고 가슴을 만지며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한 것을 비롯하여 총 20회에 걸쳐 만 15세의 B를 간음했다는 혐의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성년자 의제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드러난 대화내역을 보면, 두 사람이 사귀게 된지 1달 뒤, B가 자신이 만 17세이지만, 주민등록공부상으로는 08년생으로 만 15세로 기재되어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08년 생이나 실제로는 06년 생이고, 만17세 라는 취지였습니다. 이후에도 B는 계속하여 자신이 만 17세라고 언급하였습니다.

 

· 결과 ·


결국, A는 B의 나이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점,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불송치 결정을 받음.




3. 사안의 핵심


· 관련 법 규정 ·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 핵심 서술 ·


이 사건이 핵심은 고소인의 나이였습니다. A는 처음부터 B가 만 17세라고 알고 있었고 B가 나이를 속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B는 A가 만 15세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누구 말이 진실인지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결국 B가 나이를 속인 것인지 아닌지를 밝혀내는 것이 핵심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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