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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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도 없고, 강제성도 없어서 미성년자강간 미수 불송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는 사귀던 여자친구로부터 미성년자강간미수로 고소됨)


의뢰인 A는 고등학생으로 동급생인 여학생 B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A는 B에게 여러 번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번번히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는 부모에게 이성교제 하는 것을 들키게 되었고 부모의 추궁 끝에 A를 미성년자 강간미수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미성년자 강간죄는 강간죄와 행위태양이 같으므로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것이며, 미수범이 되려면 실행의 착수는 있어야 한다. ②강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폭행·협박시이다. ③게다가 강간은 단순히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만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강제력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해야 한다. ④말로 끈덕지게 요구만 했을 뿐 강제력을 행사한 바 없고, 폭행·협박을 개시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강간죄도 될 수 없고 설령 강간이 된다 할지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5. 쟁점


강간죄가 되려면 의사에 반한 성관계만으로는 부족하고 강제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성관계를 해달라고 조르고 투덜대는 것은 강제력을 행사한 것이 아닙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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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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