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무사례

배은망덕한 미성년자에게 위계 위력 간음죄로 고소당했으나 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먹여주고 재워줬는데 미성년자 강간, 위계위력 간음으로 고소당함)


의뢰인 A는 음식점 사장이었고 B는 아르바이트 생으로 만 17세였습니다. A는 처음에 B를 종업원으로 뽑았는데, B는 당시 가출을 해서 갈 데가 없다고 간청하여 A가 호의로 숙식도 제공하면서 일을 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고 연인과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는 B가 매출금액의 일부를 수시로 횡령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 차례 주의를 주었으나 개선되지 않자 A는 더 이상 B를 믿을 수 없다며, 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B는 A를 미성년자 강간죄, 예비적으로 미성년자 위계위력 간음죄로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미성년자 강간이 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으로 성교를 해야 하는데, 처음에 A는 B를 알바생으로 고용한 것인데, B가 갈 때가 없다면서 집요하게 A에게 간청하고 유혹하여 성관계 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②두 사람은 2년 동안 함께 일하면서 A가 호의로 무상 숙식을 제공하였고 결국 사귀는 사이에 이르렀는데 그 과정에서 일체의 강제력은 없었다. ②더 나아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을 정도의 위력조차 없었고 B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였다. ③B가 몇 년 동안 잘 지내다가 금전을 횡령한 문제로 해고를 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고소를 한 것이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쟁점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에 있어 강제력이나 위력이 있었는지,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 법무법인 동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