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재범으로 기소됨)
의뢰인 A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아청물소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A는 이 사건 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형선고를 받게 만들어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후범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으로 미루어 원심의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5.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결격과 집행유예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에 형선고를 받도록 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가능하고, 설령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전범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일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전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유예된 형을 집행해야 하므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함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성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재범으로 기소됨)
의뢰인 A는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후 아청물소지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A는 이 사건 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A는 원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을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이 사건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죄이고 집행유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범죄에 대하여 형선고를 받게 만들어서 기존의 집행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무사히 종료될 수 있도록 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후범에 대해서도 다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점, 그 외 피고인의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으로 미루어 원심의 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였고 이를 받아들인 재판부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4. 관련 법규정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5. 쟁점
집행유예 기간 중 범한 죄라 할지라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 결격과 집행유예 실효 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전범의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뒤에 형선고를 받도록 한다면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것도 가능하고, 설령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다 할지라도 전범의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일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실형을 선고받았다면 전범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서 유예된 형을 집행해야 하므로 감옥에서 살아야 하는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것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의뢰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모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