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무사례

실거주 위반 임대인 손해배상청구 - 승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4억 5천,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당시 임대인은 B 였습니다. A는 계약만료 2개월 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서 B에게 2년 더 거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B는 이 집을 매도하려고 부동산을 내놨는데 전세 가격이 낮아서 이 가격에 집을 매수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B는 본인이 실거주를 할 수 밖에 없다며 계약만료일에 집을 비워 달라며 갱신청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는 만료일인 2022.1.30.에 아파트를 퇴거하였습니다. 한편 B는 A에게 했던 말과 달리 2021.11.15.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20억에 매도하는 계약을 C와 체결했습니다. B는 2022.5.1.매수인 C에게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B는 2022.3.1.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7억 5천만원을 받고 임차기간 2년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X와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특약사항으로 현재 아파트 매매진행 과정으로 추후 아파트 소유자를 매수인 명의로 변경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A는 이사 간 뒤 예전에 살던 집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사 나간 집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서 거주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자신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박탁당하여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해 부동산 전담센터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①A는 B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B는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는데, 사실은 X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②따라서 B가 정당한 사유를 주장 입증 못 하면 갱신거절로 인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③B는 A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④이후 A가 B에게 “이 집이 전세로 나와 있던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추궁하자 B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⑤종합적으로 고려하면 B는 실거주 할 수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⑥따라서 B는 X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하며 이는 약 4천만원이 된다.

 

재판부는 부동산전담센터의 청구를 인용하여 B에게 손해배상 합계 4천만원과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손해배상을 지급하라 명하였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 법무법인 동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