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자신과 동업을 하는 B의 횡령을 의심하여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놀랍게도 녹화된 영상에는 자신의 애인 C가 B와 함께 밤늦게 술취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애정행각을 하다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에 쌓인 A는 C를 만나서 CCTV영상을 언급하며 헤어지자 말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C를 폭행했습니다. A는 B를 만나서 CCTV영상을 언급하며 더 이상 동업할 수 없다고 말했고, B를 마구 폭행하였습니다. B와 C는 각각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CCTV녹화는 불법녹음이 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①A는 단지 횡령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고 촬영물 범죄의 고의가 없다. ②촬영물 반포가 되려면 촬영물을 피해자 아닌 제3자에 유포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라서 반포죄가 되지 않는다. ③A는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영상을 획득한 후 자초지종을 묻고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촬영물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A는 촬영물 관련 범죄는 모두 성립되지 않아서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A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자신과 동업을 하는 B의 횡령을 의심하여 사무실에 몰래 CCTV를 설치했습니다. 놀랍게도 녹화된 영상에는 자신의 애인 C가 B와 함께 밤늦게 술취한 모습으로 사무실에 들어오더니 애정행각을 하다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되었습니다. 충격과 분노에 쌓인 A는 C를 만나서 CCTV영상을 언급하며 헤어지자 말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서 C를 폭행했습니다. A는 B를 만나서 CCTV영상을 언급하며 더 이상 동업할 수 없다고 말했고, B를 마구 폭행하였습니다. B와 C는 각각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 반포죄, 촬영물이용협박죄,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한 자 또는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①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불법촬영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디지털 성범죄는 성립될 수 없었습니다. 다만 CCTV녹화는 불법녹음이 될 수 있어서 개인정보법 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경찰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장했습니다. ①A는 단지 횡령 혐의를 포착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설치한 것이고 촬영물 범죄의 고의가 없다. ②촬영물 반포가 되려면 촬영물을 피해자 아닌 제3자에 유포해야 하는데, 피해자에게 전송한 것이라서 반포죄가 되지 않는다. ③A는 촬영물의 존재를 이용하여 협박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영상을 획득한 후 자초지종을 묻고 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촬영물을 언급한 것이다.
결국 A는 촬영물 관련 범죄는 모두 성립되지 않아서 폭행죄, 통신비밀보호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만 기소되었습니다. A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