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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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 기소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동호회 사람들과 어울려서 글램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평소 A가 관심을 갖던 여성 B도 있었습니다. 다 같이 삼겹살을 구워먹고 소주를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술이 들어가고 분위기가 좋아지자 서로 간에 호감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술에 취한 사람들이 하나 둘 잠이 들었고 A와 B는 함께 누워서 얘기를 하다가 A가 입을 맞추자 B는 적극적으로 응했습니다. A는 용기를 내어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만지다가 B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결국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니 앙칼진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이 와서 A는 지구대로 연행되어 진술서를 쓰고 이후 경찰의 소환을 받게 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수원에 거주하고 있어서 그 지역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았으나 집행유예가 최선이라는 말을 듣고 좌절했습니다. A는 공무원이어서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선고를 받으면 당연퇴직 됩니다. 좌절한 A는 결국 법무법인 동광의 성범죄 전담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여 우선 합의가 성립될 수 있도록 B를 설득했습니다. A는 처음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고 B에게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었다는 점, 전과가 없고, 합의가 되었으며, 서로 간에 호감에 의해서 스킨십을 하던 중 이렇게 된 점을 호소하며 양형참작사유를 다양하게 제출하였습니다. A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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