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A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A에게 힘든 일이 있었고, B는 이를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술을 사주겠다며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B는 늦었으니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했으나, A는 B와 사적으로 엮이기 싫고 관계를 발전시킬 마음이 없었기에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술집에서 나오니 날씨가 너무 춥고, 졸음이 쏟아져서 그냥 모텔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A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려는데, B가 적극적으로 A를 유혹하여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연인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했으나 A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를 알게 된 B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평소에 B가 대놓고 자신에게 관심을 드러냈으나 A는 B에게 전혀 마음이 없었고, 하다하다 안되니 결국 자신을 준강간으로 고소하는구나 싶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혐의가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었고 A는 빠른 시일 내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A는 충격을 받았고 자칫 전과가 생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고소인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강간죄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소인이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 아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치되고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전담센터는 B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오기 직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을 사들고 왔으나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서 다음날 객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술병을 발견하고 본인이 가져가서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B가 멀쩡한 모습으로 술을 집어 계산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님이 입증되어 A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B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A에게 호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A에게 힘든 일이 있었고, B는 이를 위로해준다는 핑계로 술을 사주겠다며 둘만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B는 늦었으니 모텔에서 자고 가자고 했으나, A는 B와 사적으로 엮이기 싫고 관계를 발전시킬 마음이 없었기에 집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술집에서 나오니 날씨가 너무 춥고, 졸음이 쏟아져서 그냥 모텔에서 자고 가기로 했습니다. A는 객실에 들어가 잠을 자려는데, B가 적극적으로 A를 유혹하여 결국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B는 연인관계로 발전시키려고 했으나 A는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고, 이를 알게 된 B는 A를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사람을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평소에 B가 대놓고 자신에게 관심을 드러냈으나 A는 B에게 전혀 마음이 없었고, 하다하다 안되니 결국 자신을 준강간으로 고소하는구나 싶어서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무혐의가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쉽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예상과는 달리 진행되었고 A는 빠른 시일 내에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A는 충격을 받았고 자칫 전과가 생길 수 있겠다는 위기감에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고소인은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그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고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준강간죄는 구성요건 자체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을 요건으로 하므로 고소인이 기억 안 난다고 말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의자가 당시 고소인이 심신상실이 아님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송치되고 기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전담센터는 B가 적극적으로 성관계를 시도했으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두 사람은 모텔에 들어오기 직전에 편의점에 가서 소주 2병을 사들고 왔으나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아서 다음날 객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술병을 발견하고 본인이 가져가서 마셨다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편의점에서 B가 멀쩡한 모습으로 술을 집어 계산하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하였고, 그 이후에 술을 마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므로 성관계 당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이 아님이 입증되어 A는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