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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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강간,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죄 -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성 B에게 첫눈에 반했습니다. A는 B를 구경하기 위해서 수시로 가게를 찾아갔고, 용기 내어 말을 걸었습니다. B는 초점 흐린 눈으로 바라볼 뿐 말이 없었는데, 비밀스러운 신비함 때문에 더욱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급속히 가까워졌고, B는 A를 집으로 데려가서 이틀 동안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 후 A는 장애인 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B의 부모가 B가 외박한 것에 대해 추궁하였고 자초지종을 듣고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B는 아이큐 69로 경계선 지능장애로 지적 장애인에 속했습니다. 검사는 주위적 공소사실로 장애인 강간죄로 A를 기소했고, 예비적 공소사실로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죄로 기소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위계위력 간음죄)]

①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의뢰인 A는 이미 구속수사를 받다 기소된 상태였고 가족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지적 장애인의 경우 장애 사실을 인지하였는지가 죄를 좌우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강간이 되려면 장애인임을 알아야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강간죄가 아니라도 약간의 위력이나 위계가 있다면 장애인 위계위력 간음죄가 됩니다. 즉 폭행 협박보다 약한 정도의 강제력으로도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일체의 강제성도 없다면 죄가 안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①B는 커피숍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고용인조차 B가 지적장애인임을 몰랐고, 단순업무를 하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렵다. ②A는 B와 만난지 며칠 만에 급속히 가까워졌고, B의 상태를 알 정도로 깊이 있는 대화를 하지 못했다. ③A는 B가 지적장애인임을 전혀 몰랐고 고의가 없다. ④A는 강압적으로 성관계한 것이 아니고, 객관적 정황상 두 사람은 진지하게 교제 중임을 알 수 있다. ⑤B가 A의 집에 며칠 지내면서 두 사람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엘리베이터 CCTV를 보면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⑥따라서 일체의 강제력이나 위력이 없어 장애인 강간은 물론이고 장애인 위계위력간음이 될 수 없다.

 

A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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