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친구 B와 주말에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여성 C, D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이 10시에 문을 닫자 이들은 아쉬움을 느끼고 모텔에 방을 잡아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 와서 객실에서 마시다 12시가 되었습니다. D가 늦었다며 허둥지둥 집으로 가고 남아 있던 A, B, C는 술을 더 마시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난 C는 속이 안 좋아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다가 바닥에 쓰러져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 시간 뒤 B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C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새벽 5시쯤 A도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 바닥에서 자는 C를 간음하였습니다. C는 다음날 자신이 준강간 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A와 B를 특수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A의 가족이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특수준강간)]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특수준강간죄가 되려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공동가공의사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됩니다.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범죄 현장에서 암암리에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의 상통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판례의 현장설에 의하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할 것을 요구됩니다. A와 B가 합동범이 될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두 사람은 공모도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고 서로 모르고 한 일이다. ②A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맞지만 합동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죄는 아니다. ③A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인 특수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준강간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준강간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친구 B와 주말에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두 여성 C, D와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영업시간 제한으로 주점이 10시에 문을 닫자 이들은 아쉬움을 느끼고 모텔에 방을 잡아서 술을 마시기로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사 와서 객실에서 마시다 12시가 되었습니다. D가 늦었다며 허둥지둥 집으로 가고 남아 있던 A, B, C는 술을 더 마시다가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에 깨어난 C는 속이 안 좋아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하다가 바닥에 쓰러져 다시 잠들었습니다. 한 시간 뒤 B가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C를 발견하고 간음하였습니다. 새벽 5시쯤 A도 소변을 보러 화장실에 갔다가 바닥에서 자는 C를 간음하였습니다. C는 다음날 자신이 준강간 당한 것을 알게 되었고 A와 B를 특수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들은 구속, 기소되었고 A의 가족이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특수준강간)]
흉기나 그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특수준강간죄가 되려면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준강간해야 합니다. 2인 이상이 합동하여는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공동가공의사와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실행행위의 분담이 요구됩니다. 공모나 의사의 연락은 반드시 사전에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범죄 현장에서 암암리에 실행행위를 공동으로 한다는 의사의 상통이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단 판례의 현장설에 의하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협동할 것을 요구됩니다. A와 B가 합동범이 될지가 문제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①두 사람은 공모도 실행행위의 분담도 없었고 서로 모르고 한 일이다. ②A는 피해자를 준강간한 것이 맞지만 합동법을 저지른 것은 아니다. 따라서 특수준강간죄는 아니다. ③A는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었고 피해자는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기소된 공소사실인 특수준강간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공소장 변경 없이 축소 사실을 인정하여 직권으로 준강간죄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A는 준강간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