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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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 집행유예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펜타닐 성분이 포함된 듀로제식 디트렌스 패치를 택배를 이용해서 교부받았습니다.(펜타닐 매매) 피고인은 불상의 장소에서 펜타닐 패치 1장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연하는 방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펜타닐 사용)


- 관련법 규정


[마약류관리법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소유한 자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호를 위반하여 마약 또는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




· 사안의 핵심포인트 ·


펜타닐은 마약류이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류를 취급하는 경우에 비해서 중하게 처벌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마약전담센터는 다음 내용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①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②이 사건 범행의 적발 전까지 단약을 위한 병원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였다. ③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은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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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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