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15세)의 주거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놀라 몸이 굳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피해자 사건을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피해자가 올바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조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며, ②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실제 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③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④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피해자의 삼촌으로 친족관계에 있는 자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15세)의 주거 내 거실에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배를 쓰다듬기 시작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놀라 몸이 굳어져 반항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성기 속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로써 친족이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유사강간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
②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성폭력처벌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피해자 사건을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유사강간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하고, 피고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피해자가 올바로 성장하도록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작은 아버지인 피고인이 그 의무를 저버리고 조카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이며, ②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큰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이 분명하고 실제 친구에게 죽고 싶다는 말을 하기도 하였다.③범행 다음날 피고인의 행위를 문제삼는 피해자에게 진정한 사과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이후에도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대답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불안감을 느끼게 하였다. ④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중형이 불가피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