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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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 말소소송 - 원고 승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재건축 조합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 B에게 매도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부동산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B는 그 전에 제3자에게 가등기를 해두었습니다. 그 결과 조합의 매도청구소송은 무의미해질 상황이었습니다. A재건축 조합은 법무법인 동광 부동산전담센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등기권자와 B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므로 매매예약에 따라 이루어진 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재건축 조합에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 매도청구소송을 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재건축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었지만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이들을 상대로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매도청구소송을 하기 전 부동산 소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하면 그 후 조합이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 가등기가 선순위가 되어서 조합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여 소송이 무의미해집니다. 그래서 조합은 매도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전담센터는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매매예약이 체결된 시점은 A조합이 관리처분계약 인가를 받고 인가 고시가 이루어진 직후이다. B는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장차 이 사건 부동산을 A조합에 인도할 예정이었다. ②B는 자신의 물품대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매매예약을 체결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채권담보를 목적으로 한다면 담보가등기나 근저당권 설정으로 충분하며 굳이 순위보전효력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가등기를 경료한 것은 채권확보 목적이 아니라는 의심을 준다. ③B는 물품대금채무가 있다고 했지만 거래장부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실제로 채무를 부담한다는 증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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