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자신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한 번만 더 만나주면 영상을 다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의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영상통화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존의 영상을 삭제해준다면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이체하게 만들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촬영물이용강요죄를 범하였고,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갈죄도 성립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카메라 촬영죄, 촬영물이용강요죄,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상당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담센터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자신과 성관계를 하는 피해자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하였고 거절당하자 성관계 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면서 자신에게 1000만원을 주고 한 번만 더 만나주면 영상을 다 정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겁을 먹고 1000만원을 계좌이체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그 이후 위의 동영상의 캡처 사진을 전송하면서 영상통화로 자위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존의 영상을 삭제해준다면서 협박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은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이체하게 만들고, 영상통화를 통해서 음란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등으로 촬영물이용강요죄를 범하였고, 사람을 협박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공갈죄도 성립하였습니다. 피해자를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카메라 촬영죄, 촬영물이용강요죄, 공갈죄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기소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고인은 자신과 교제하던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다음, 이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만든 것으로 그 범행수법, 내용, 동기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지속적인 협박으로 상당기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 전담센터는 피고인이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엄벌을 촉구하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6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