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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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제추행 -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는 17세로 약 3주간 A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A는 음식점 홀 내에서 음식을 담고 있는 B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A는 주방 앞에서 B에게 담배 피웠느냐며 B의 얼굴 앞으로 A의 얼굴을 밀착시키는 방법으로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A는 주방 내에서 손으로 B의 목덜미를 만지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③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형법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자신이 추행을 한 것이 아니므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동광을 찾아왔습니다. A는 자신이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 얼굴 앞으로 자신의 얼굴을 밀착한 것은 흡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고, 피해자가 목이 아프다고 하여 울대 부분을 만진 것일 뿐 추행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이 변론했습니다. ①B는 자신이 일을 하고 있는데 A가 뒤에서 다가와 허리를 감싸안으려고 해서 B가 몸을 돌려서 피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장소가 음식점 내 공개된 장소이고, 당시 B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관련 업무를 알려주려 가까이 다가가는 과정에서 B가 자신을 안으려 한다고 오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②CCTV에 의하면 A는 B를 찾던 중 음식점 밖에서 들어오는 B를 만났고, 당시 B는 흡연사실을 인정하였고, 음식점 아르바이트생의 흡연행위는 위생과 관련되거나 업무태도와 관련하여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A가 얼굴을 가까이 밀착시켰지만 실제 접촉하지 않았고, 공개된 장소였으며 두 사람은 이러한 행위 후 한동안 이야기를 주고받았고, A는 그 외 다른 신체적 접근행위를 일체 하지 않았다. ③CCTV에 의하면 B는 자신의 목 부근을 짚으면서 A에게 다가가 진지한 표정으로 무엇인가 말을 했고 A는 가만히 듣고 있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왼손으로 목 부분을 가볍게 접촉하였다. 이러한 행위가 있은 후에도 B의 표정이나 태도에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A의 행위를 섣불리 추행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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