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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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 혐의없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지하철 안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만지면서 추행하여 신고를 당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진행하던 중 약식명령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였습니다. 그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무법인 동광 성범죄 전담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이 사건의 유일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접촉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사건 당시 피해자의 항의를 받은 피고인이 분노하여 피해자를 무고죄로 신고하겠다며 112에 신고하는 바람에 더욱 격앙된 상황에서 경찰조사가 이루어졌고, 지하철에서는 타인의 의해 무의식적이거나 실수에 의한 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추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불확실하고 달리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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