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A는 명의신탁자, B는 명의 수탁자였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여 원고가 재산을 상속받았고, B도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전담센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A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등기도 무효가 되는데, 이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이 실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명의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서에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 것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담센터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소유자인 원고는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였는데, B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습니다. 즉 A는 명의신탁자, B는 명의 수탁자였습니다. 이후 A가 사망하여 원고가 재산을 상속받았고, B도 사망하여 피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이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 원고는 부동산 전담센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A는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명의신탁등기도 무효가 되는데, 이것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실명법은 소유권이 실권리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전제로 명의신탁 약정과 등기를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와 상관없이 소유권이 명의 신탁자에게 그대로 남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서에 무효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둔 것 역시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남아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게다가 명의신탁에 관해서는 대법원 판례는 일관되게 불법원인급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가 아니므로 원고는 소유권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전담센터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이 사건 소유자인 원고는 토지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