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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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 -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의자와 피해자는 같은 대학 학생으로 교제하는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모텔 객실에서 성관계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는 처음이라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반항을 억압하고 성기를 음부에 삽입하여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비롯하여 강간 10회, 강제추행죄 80회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센터는 피의자 의뢰를 받고 진술조력과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라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 네 가지 근거를 제시하며 피의자의 무혐의를 주장했습니다. ①이 사건 이후에도 특별한 문제없이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였고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가 거부하면 모텔에 가지 않기도 하였다. ②사귀는 기간 내내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는 패턴이 반복되었음에도 정기적으로 관계를 유지해온 점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은 쉽게 믿기 어렵다. ③피의자의 이별요구로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도 고소하지 않다가 피의자가 자신과 사귀던 기간 다른 여자를 추행했다는 말을 듣고 피의자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에서 고소한 것으로 추측된다. ④두 사람이 사귄 기간이 약 9개월 정도로 교제 기간 동안 모든 성관계와 신체접촉이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범죄였다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피의자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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