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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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죄 - 혐의없음(불송치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A는 명문대학을 다니는 남학생으로 탁월한 수학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과외를 하면서 학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에게서 수학 과외를 받는 B는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원래 공부에 흥미가 없었습니다. B는 공부보다는 A에게 관심을 드러내며 노골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고 아양을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B의 모친은 집안에 설치한 CCTV를 통해서 B가 A에게 입을 맞추고 신체접촉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A를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미성년자 강제추행죄가 되려면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신체접촉을 해야 하고 약간이나마 강제력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위계위력 추행죄는 이보다는 약한 정도의 위력 행사로 충분한데, 사실상 우월한 지위에서 미성년자를 유혹하면 성립될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가 성적인 의도로 B를 유혹하여 신체 접촉을 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B가 적극적으로 유혹을 하였다. ②B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물론이고 어떠한 위계나 위력도 없었다. ③B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아니라 B가 자발적으로 원해서 접촉하였다. ④B는 만 18세로 성적 동의능력이 있고, 스스로의 판단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 경찰은 성범죄가 될 수 없다며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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