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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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선순위임차권 확인설명의무 - 보증금 반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B소유 주택에 대해 보증금 1억, 임대차 기간 2년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입주하면서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과 부지에는 채권최고액 5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보증금 합계 4억원의 선순위 임차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선순위 보증금 2억 5천만원외 별도의 권리관계 및 국세,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몇 달 뒤 해당 건물과 부지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고 A는 법원에 배당을 요구했습니다. 경매절차에서 건물과 부지는 9억에 매각되었으나 A는 전혀 배당받지 못했습니다. A는 B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1억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다른 임대차보증금 현황에 대해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혔다며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 협회를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사건의 쟁점 ·


A는 임대차계약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었고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함으로써 임대차를 적법하게 해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 B는 A에게 보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공인중개사는 건물의 소유권, 저당권뿐만 아니라 등기되지 아니한 권리관계인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에 관한 자료를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임차인 A를 대리한 부동산전담센터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높은 계약을 중개할 때는 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법적 조치나 대비책을 적극적으로 조언, 강구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중개인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A는 보증금에 대한 손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었으므로 중개인에게도 약 50%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인 B는 보증금 1억원을 반환하고, 중개인과 공인중개사 협회는 이 중 5천만원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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