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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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의제강간 - 기소유예(불기소처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대학생 A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여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결국 돈을 주고 차안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A는 경찰서로부터 미성년자 성범죄로 고소되었다며 출석소환을 받았습니다. 여성은 스스로를 20대라고 하였고 짙은 화장과 성숙한 외모를 지녀서 A는 미성년자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A는 매우 불안해하면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한 19세 이상의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가 자신의 피의사실을 정확히 몰라서 알아본 결과 미성년자 성매매가 아니라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었던 것입니다. A에게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처벌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전담센터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영상을 확보하고 차안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객관적으로 영상이나 실물을 봐도 여성은 결코 미성년자로 보이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여 경찰은 미성년자에 대한 고의 없음을 인정하였고, 성매매처벌법상 일반 성매매로 송치하였습니다. A는 이후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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