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해자 A는 15세이고, B와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B는 A가 다른 남자 C를 사귀며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와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는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C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A를 협박하였습니다. B는 A의 어머니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A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A와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장, A와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10개와 썸네일 1장을 A의 친구들에게 카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이용 협박죄)]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B의 변호인은 B가 사귀던 연인인 A의 진정한 동의를 받고 배포 목적 없이 각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해자 A를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이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며, A는 촬영물이 공개되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B의 변명은 성년이 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유치하고 반사회적이라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촬영에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B가 1천만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해자 A는 15세이고, B와 1년 정도 사귀다 헤어졌습니다. B는 A가 다른 남자 C를 사귀며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A와 B의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B는 자신과 성관계한 사실을 C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A를 협박하였습니다. B는 A의 어머니에게 복수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어 A의 성관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며 협박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A와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캡처 사진 1장, A와의 성관계 촬영 동영상 10개와 썸네일 1장을 A의 친구들에게 카톡 메시지로 전송함으로써 음란물을 배포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이용 협박죄)]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 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B의 변호인은 B가 사귀던 연인인 A의 진정한 동의를 받고 배포 목적 없이 각 사진을 촬영하였으므로 이는 보호받아야 할 사생활의 일환으로 아동·청소년이용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피해자 A를 고소대리한 성범죄 전담센터는 이 사건의 경우 위법성조각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 촬영물이 아니며, A는 촬영물이 공개되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어렵게 되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B의 변명은 성년이 된 사람의 행동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유치하고 반사회적이라며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촬영에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았고 B가 1천만원을 공탁한 것을 감안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40시간을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