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B가 소유하는 다가구주택 303호에 대해서 보증금 7천만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가 입주한 이후 벽에 누수가 발생하고 비가 새고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집의 하자를 알렸고, B는 수리한다며 벽지만 뜯고 공사를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A는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입주 8개월부터는 집과 다른 곳을 오가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A는 주택을 B에게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보증금 7천만원과 지연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수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수익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천장이 새거나 난방이 안 되거나 수도, 가스 시설이 파열되는 등의 대규모의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아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문제삼아 중도해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①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A는 건물반환의무를 부담하고 B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서로 동시이행관계이다. ②A는 건물반환의무를 이행하였고 B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B는 건물 반환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보증금 7천만원과 건물반환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B가 부담하라며, 가집행선고를 내렸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B가 소유하는 다가구주택 303호에 대해서 보증금 7천만원,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A가 입주한 이후 벽에 누수가 발생하고 비가 새고 벽에 곰팡이가 발생하였습니다. A는 B에게 집의 하자를 알렸고, B는 수리한다며 벽지만 뜯고 공사를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상황이 더욱 심각해져 A는 더 이상 건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입주 8개월부터는 집과 다른 곳을 오가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B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A는 주택을 B에게 반환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보증금 7천만원과 지연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이 사건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 보증금을 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수선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고 사용수익에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임대 목적물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특히 천장이 새거나 난방이 안 되거나 수도, 가스 시설이 파열되는 등의 대규모의 파손은 임대인이 수선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수리해주지 않아서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이를 문제삼아 중도해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①이 사건 임대차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A는 건물반환의무를 부담하고 B는 보증금반환의무를 부담하는데 서로 동시이행관계이다. ②A는 건물반환의무를 이행하였고 B는 보증금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B는 건물 반환 다음날부터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보증금을 지급해야 한다. ③B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지연배상을 지급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보증금 7천만원과 건물반환 다음날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지연이자를 가산하고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B가 부담하라며, 가집행선고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