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모 카페에서 일하던 피해자 A를 처음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면서 A와 성관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로 놀러오라고 하였고 근처 바에서 A와 위스키 1병씩을 마시고 근처 술집으로 옮겨 소주를 더 마시게 하여 A가 만취 상태가 되자 A를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피고인은 사무실 내 소파 위에서 만취가 되어 항거불능에 빠진 A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범행 발생 직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질 입구 찰과상 또는 외음부 열상의 진단을 받아 치료했고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진료 당시 의사가 약간 찢어져서 피가 났다고 말했고 A는 통증이 사라지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위 상처는 일반적인 성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상이 아닌 준강간죄만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입구 아래에 0.5cm가량의 열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성기를 삽입할 당시 성관계를 할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며 준강간치상을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치상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모 카페에서 일하던 피해자 A를 처음 알게 된 후 친하게 지내면서 A와 성관계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A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사무실로 놀러오라고 하였고 근처 바에서 A와 위스키 1병씩을 마시고 근처 술집으로 옮겨 소주를 더 마시게 하여 A가 만취 상태가 되자 A를 사무실로 데리고 왔습니다. 피고인은 사무실 내 소파 위에서 만취가 되어 항거불능에 빠진 A의 팬티를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강간하고 외음부 열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A는 범행 발생 직후 바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서 질 입구 찰과상 또는 외음부 열상의 진단을 받아 치료했고 항생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진료 당시 의사가 약간 찢어져서 피가 났다고 말했고 A는 통증이 사라지기까지 약 1개월 정도 걸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위 상처는 일반적인 성교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굳이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 없고 시일이 경과하면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미한 정도여서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준강간치상이 아닌 준강간죄만 성립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이 사건 성관계로 인하여 피해자가 질입구 아래에 0.5cm가량의 열상을 입었고 이로 인해 출혈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성기를 삽입할 당시 성관계를 할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였음을 보여준다며 준강간치상을 주장하는 취지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준강간치상을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