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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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제작배포, 촬영물 협박 피해자 고소대리 - 징역 6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고인은 랜덤채팅에서 만난 17세 A에게 수시로 신체 노출 영상이나 자위 동영상 등을 요구하여 전송받았습니다. 피고인은 모텔에서 A와 만나서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을 차단하는 A에 화가 난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위 동영상을 불법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 하였고, A에게 주변인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아청물의 내용은 성교, 유사성교 외에 노출, 자위행위도 될 수 있고, 아동·청소년 본인스스로 촬영한 것이라도 화상, 영상화 하면 모두 아청물이 됩니다. 아청물은 제작, 반포, 소지, 시청까지 일체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팀은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①피고인은 만 15세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아청음란물을 촬영하게 하여 이를 전송받거나 직접 촬영하였다. ②A가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마다 촬영물 유포의 협박을 자행했다. ③피해자가 연락을 끊자 결국 음란물사이트에 촬영물을 업로드 하였다. ④피고인은 디지털 성범죄의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저질렀고 아동·청소년을 자신의 성욕의 대상으로 삼았음에도 단지 컨셉에 맞춰 행동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잘못을 정당화하고 있다. ⑤범행 횟수, 경위, 결과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커서 엄벌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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