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의자 A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 B의 뒤에 붙어 서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복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행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촬영된 3분 동안 A의 오른손이 피해자에게 한 번 닿았을 뿐 더 이상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A가 전동차에 탈 때부터 ○○역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하여 A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A가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단 1회 접촉하는 모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영상을 보면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접촉시간이 1초에 불과하여 매우 짧고 접촉의 정도도 살짝 닿는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②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하였고 A와 피해자의 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가깝지도 않았고, 1회 접촉 외에는 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하차 후 피해자를 따라온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④당시 피해자는 접촉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는데 경찰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생각은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A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피의자 A는 전동차 내부에서 피해자 B의 뒤에 붙어 서서 오른손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분을 접촉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복 경찰관에 의해 적발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연행되었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경찰이 촬영한 동영상에 의하면 촬영된 3분 동안 A의 오른손이 피해자에게 한 번 닿았을 뿐 더 이상 피해자를 접촉하는 행동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인지한 지하철 수사대 소속 경찰관은 A가 전동차에 탈 때부터 ○○역에서 내릴 때까지 계속하여 A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경찰관의 수사보고에 따르더라도 A가 손등으로 피해자 엉덩이를 단 1회 접촉하는 모습만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다음의 내용을 주장하였습니다. ①영상을 보면 손이 엉덩이에 닿는 것은 접촉시간이 1초에 불과하여 매우 짧고 접촉의 정도도 살짝 닿는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할 정도의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 ②당시 전동차 안은 매우 혼잡하였고 A와 피해자의 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더 가깝지도 않았고, 1회 접촉 외에는 접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피해자는 자발적으로 추행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라, 하차 후 피해자를 따라온 경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난 후 피해사실을 진술하였다. ④당시 피해자는 접촉에 대해 인식하지 못했는데 경찰관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고 진술했다. 따라서 성추행 피해에 대한 생각은 경찰관의 설명이나 평가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결국 A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