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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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안소송 가압류신청 - 가압류취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B는 미리 청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A를 상대로 장래이행의 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가압류결정의 본안소송에서 “B가 주장하는 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고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지 않아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 하다”며 재판부는 B가 제기한 본안소송에 대해 각하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사건 가압류결정을 취소할 사정변경이 있다며 부동산전담센터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가압류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에 대한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면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에 정한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으로 가압류 취소 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기한 미도래를 이유로 각하된 것이므로 피보전권리의 존재 자체가 최종적으로 부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보전처분을 취소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기한도래, 조건성취, 기타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경우, 피보전권리가 기한미도래, 조건미성취 또는 아직 성립되지 않은 장래의 청구권임을 이유로 배척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때 사정변경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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