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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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준강간 고소대리 - 징역 6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정신장애가 있는 딸 A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어서 1주일을 찾아다니다가 A와 비슷한 사람을 보았다는 제보를 듣고 그 장소로 찾아갔습니다. A는 지하철 역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피고인이 A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이유로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피고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성범죄 전담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A는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어서 반항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였음에도 간음하였다. ②지하철역은 개방되어 있고 노숙자들이 옆에 있고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는데 정상적 인지능력을 가진 여성이 이런 곳에서 처음 본 남자인 피고인과 별다른 대화도 없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기는 매우 어렵다. ③A는 피해 당시 극도로 인지기능과 판단기능이 저하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장애인 준강간죄를 인정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40시간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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