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활동지원 보조를 하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강제추행죄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지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인 B를 1년 간 담당하였습니다. A는 이후 B에 대한 활동지원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때 B는 느닷없이 A가 자신을 유사강제추행 등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B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B의 진술 내에서 모순점을 발견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B가 주장하는 범행발생일에 범행이 불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A가 평소 B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업무를 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여 주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장애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가 허위일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와 같은 내용과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A의 혐의를 무혐의로 [불송치](증거불충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보조를 하다 피해자가 고소하여 강제추행죄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는 장애인 활동지원을 보조하는 업무를 하는 자입니다. 의뢰인은 사지가 불편한 지체장애인인 B를 1년 간 담당하였습니다. A는 이후 B에 대한 활동지원을 종료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5년이 지난 때 B는 느닷없이 A가 자신을 유사강제추행 등을 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 · 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 또는 항거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僞計) 또는 위력(威力)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간음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⑦ 장애인의 보호,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가 보호, 감독의 대상인 장애인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B의 증언 외에는 증거가 없는 사안이었습니다. B의 진술 내에서 모순점을 발견하는 데에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B가 주장하는 범행발생일에 범행이 불가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나아가 A가 평소 B에게 얼마나 헌신적인 업무를 하였는지 보여주기 위하여 직접 장애인센터를 방문하여 주변인들의 진술을 청취하기도 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장애인의 심리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고소가 허위일 수 도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이와 같은 내용과 기타 사정들을 고려하여 A의 혐의를 무혐의로 [불송치](증거불충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