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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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기소유예(교육이수조건부)


피해자의 상사인 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하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 A는 한 회사를 30년간 다닐 정도로 성실한 자였습니다. A는 아들 뻘인 고소인 B와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두 사람은 사이가 매우 좋아 주변 사람들이 보기 좋아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느닷없이 A가 자신의 엉덩이 등을 수차 만졌다는 이유로 A를 업무상위력등에의한 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B는 업무태도가 불성실하였고 허리에 상해까지 입자 더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회사는 B를 다른 보직으로 변경하였으나 B는 이러한 전보조치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B는 자신의 전보조치가 A 때문이라고 생각하였고 A에게 고소를 할 것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퇴사하였습니다. 이처럼 B에게 고소동기의 불순함이 있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동시에 A의 의도와는 다르게 B와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있을 수 있다 일부 인정하였고, B와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적극적으로 합의노력을 하였고 상세한 사건의 경위 설명으로 검사는 A에게 최종적으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불기소)]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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