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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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 집행유예


오픈채팅방에서 만나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관계하여 준강간죄 혐의


· 사건의 개요 ·


의뢰인과 피해자는 오픈채팅방에서 만난 사이로, 사건 당일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여 준강간 혐의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의 예에 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의뢰인도 취한 상황이었기에 피해자가 얼마나 취한 것인지 명확히 인지하지는 못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보다 더 취해있었던 사실 등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재판부의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국선변호인과 소통하여 합의를 하고, 양형조사를 거쳐 의뢰인의 평소 성행이 발랐음을 밝히므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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