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사례

업무사례

사기죄 -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

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고소하여 사기죄 혐의


· 사건의 개요 ·


고소인은 피의자를 약 1억 5천만 원 채무변제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시 피의자가 또 다른 2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이 사건은 고소인이 채무 변제 조건으로 피의자를 채용할 당시, 피의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자의 채용당시 채무관계, 피의자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하고 지속적인 매출을 올린 점,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고소인 회사 관계자와 연락한 점, 파산신고 후 적극적으로 채무변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정확하게 채무 상황 및 채용 후 진행 업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피의자가 채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 법무법인 동광.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