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고소하여 사기죄 혐의
· 사건의 개요 ·
고소인은 피의자를 약 1억 5천만 원 채무변제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시 피의자가 또 다른 2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이 사건은 고소인이 채무 변제 조건으로 피의자를 채용할 당시, 피의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자의 채용당시 채무관계, 피의자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하고 지속적인 매출을 올린 점,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고소인 회사 관계자와 연락한 점, 파산신고 후 적극적으로 채무변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정확하게 채무 상황 및 채용 후 진행 업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피의자가 채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
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고소하여 사기죄 혐의
· 사건의 개요 ·
고소인은 피의자를 약 1억 5천만 원 채무변제 조건으로 채용하였으나, 채용시 피의자가 또 다른 2억 5천만 원의 채무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으며, 성실히 일하면서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불성실하게 일했다고 주장하며 사기죄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이 사건은 고소인이 채무 변제 조건으로 피의자를 채용할 당시, 피의자가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고소인을 기망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했는지가 문제인 사건입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동광은 피해자의 채용당시 채무관계, 피의자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하고 지속적인 매출을 올린 점, 피의자가 지속적으로 고소인 회사 관계자와 연락한 점, 파산신고 후 적극적으로 채무변제 합의를 시도한 점 등을 토대로 피의자 조사에 대비하였고, 조사 시 정확하게 채무 상황 및 채용 후 진행 업무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추가 증거자료를 취합하여 피의자가 채용 당시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인을 기망하지 아니하였음을 밝혀내어, 불송치 결정(증거불충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