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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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이 아닌 음란물로 인정되었고 음란물유포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아동·청소년으로부터 신체부위 영상을 전송받고 유포하여 아청물제작·반포·소지 혐의를 받게 됨)


의뢰인 A는 자신의 계정에 노예를 구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아동·청소년이 노예가 되고 자신이 주인이 되는 주종관계를 맺은 다음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요구를 하여 성욕을 충족시키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는 성명불상의 미성년 피해자와 주종관계를 맺고 피해자로 하여금 음부 부위의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는 등 총 10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였습니다. A는 아청물제작, 아청물반포, 아청물소지 혐의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동영상은 대부분 가슴, 성기 등 신체 일부분을 확대하여 촬영한 것이어서 위 영상에는 등장인물의 외모나 전반적인 신체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등장인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할만한 옷이나 소지품, 장소적 특징 등 주변 정황을 찾아보기 어렵다. 대화 상대방이 실제와 달리 자신의 나이를 낮춰서 말하였을 가능성이나 상대방이 본인의 영상이 아닌 다른 사람의 영상을 전송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라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아동·청소년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동영상은 아청물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단순한 음란물로 볼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법상 유포는 문제될 수 있을지언정 아청물 범죄는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아청물관련 범죄는 불기소 처분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되어 기소유예 처분




4. 관련 법규정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5. 쟁점


가슴이나 성기 등 신체의 일부만을 부각한 영상으로는 촬영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어서 아청물이 될 수 없습니다. 음란물의 경우 유통시킨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dg@lawfirmdg.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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