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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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도 아니고, 반포·제공된 영상도 아니어서 촬영물소지죄가 성립되지 않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타인간에 주고받은 영상을 몰래 열람하여 자신에게 전송함)


A는 남편 B의 외도로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B는 내연녀 C에게 카톡으로 두 사람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였습니다. A는 몰래 B의 휴대전화를 열어보다가 이를 발견하였고, 부정행위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카톡방에 업로드된 B, C의 성관계 영상을 A, B의 대화방으로 전송하였습니다. 이후 A는 촬영물소지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소지는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촬영물소지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영상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제1항에 해당되려면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영상이어야 하고 제2항에 해당되려면 촬영물이 반포 또는 제공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공’은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촬영물에 대한 점유와 지배를 이전하는 행위로, 자신 이외의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하는 것으로 스스로 자신에게 촬영물에 대한 점유를 이전한 행위까지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A가 위 영상을 A에게 보낸 행위를 제공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촬영 및 최초 업로드가 B, C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고, 이후 A가 영상을 A과 B의 카카오톡 대화방으로 전송한 행위는 '반포'나 '제공' 어느 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촬영물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행위에 의하여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같은 조 제4항에서 정한 소지 등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결과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촬영물 소지죄가 되려면 그 촬영물이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촬영된 영상이거나 또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반포 또는 제공된 영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공이란 점유 내지 지배를 자신이 아닌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이전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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