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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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 의한 성관계 이후 특수강간으로 고소되어 무혐의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친구와 함께 특수강간으로 고소된 의뢰인)


의뢰인 A는 소개팅 앱을 통해서 B와 알게 되었고 C는 A의 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주점에서 처음 만나서 새벽 1시까지 술을 마시다가 A의 주거지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나갔습니다. B가 졸음이 와서 침대에 눕자 A와 C는 B를 사이에 두고 각각 누었고 A가 손으로 B의 가슴을 만지자 B가 뿌리쳤습니다. 그러자 A는 B의 몸 위로 올라가 반항을 억압하여 C와 함께 간음하였습니다. A와 B는 특수강간으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B의 고소내용과 달리 A와 C는 합의로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B의 진술 외에는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특수강간 이후 B는 피의자들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 강간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이례적이었고 아이스크림을 먹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진술의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B가 피의자들과 나눈 카톡 내용을 보면 강제로 성관계를 해서 불만이라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었으며 대화 내용 역시 피의자들의 변소에 부합하였습니다.




3. 결과


불기소처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특수강간이 인정되려면 그 전제로 강간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성관계를 강제적으로 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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