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안) ·
A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 B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 B는 둘 다 기혼자였는데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화상채팅을 하였습니다. B가 갑자기 옷을 벗더니 전라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였고, A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화면을 여러 장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나서 몇 번의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의 남편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B는 A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강요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고소당한 A는 긴급체포 되었고 A의 아내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은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캡처가 과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B가 화상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최종적으로 A의 단말기에 전송되었다. ②A는 수신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의 캡처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한 것일 뿐이고, A는 B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촬영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A가 촬영한 것은 신체가 아니라 이미지 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④A의 행위는 불법촬영 행위도 아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로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될 수 없다. ⑤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
A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어플을 통해 만나 성관계 후 고소당한 사안) ·
A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여자 B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A, B는 둘 다 기혼자였는데 음란한 대화를 나누며 화상채팅을 하였습니다. B가 갑자기 옷을 벗더니 전라 상태에서 가슴과 성기를 노출하였고, A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영상화면을 여러 장 캡처하여 저장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만나서 몇 번의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의 남편이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B는 A가 촬영물을 빌미로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만나서 강간을 당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B의 남편은 A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촬영물이용강요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관련법 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강요)]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고소당한 A는 긴급체포 되었고 A의 아내는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습니다. A의 휴대폰에 저장된 영상은 여성과 화상채팅을 하면서 화면을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화면 캡처가 과연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B가 화상채팅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체를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최종적으로 A의 단말기에 전송되었다. ②A는 수신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의 캡처 장비를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로 만들어서 저장한 것일 뿐이고, A는 B가 스스로 촬영한 영상을 소극적으로 수신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촬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하면 촬영대상이 되는 것은 타인의 신체에 한정되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타인의 신체 그 자체를 카메라로 직접 촬영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A가 촬영한 것은 신체가 아니라 이미지 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다. ④A의 행위는 불법촬영 행위도 아니고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 강요한 사실도 없으므로 촬영물이용강요죄가 될 수 없다. ⑤두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 한 것이므로 강간죄가 될 수 없다.
A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