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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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죄 - 무죄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건의 개요(손님의 전신을 마사지한 후 고소당한 사안) ·


A는 마사지 샵을 운영하고 있었고, 손님으로 온 B의 전신을 마사지 하던 중 B의 음부를 스치듯이 만지고, 돌아눕게 한 다음 다리와 배를 마사지 하는 척 하면서 가슴을 만졌습니다. B가 반응이 없자 A는 B의 팬티 안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질 안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B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A를 유사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A는 B의 음부나 가슴을 만진 일이 없으며, 8년 동안 일해오면서 이 같은 문제는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고, 업소의 내부 구조가 개방된 것이나 다름없어서 범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사안의 핵심 포인트 ·


기소된 A는 무죄를 주장하며 24시 민경철 센터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고소내용이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24시 민경철 센터는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①이 사건 업소 내부의 각각의 방은 입구에 발만 쳐놓은 상태이고 칸막이가 없어 내부를 충분히 들여다 볼 수 있고 소리도 들을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항의나 구조요청으로 범행이 쉽게 발각될 수 있다. ②B가 마사지 받을 때 맞은 편 방에는 다른 손님과 마사지사가 있었다. 공개된 구조이므로 그들에게 구조요청을 하여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③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것은 명백히 성범죄 임에도 이러한 행위에 대해 즉시 항의나 거부를 하지 않았고 그러지 못할 사정도 없었는데 항의나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은 납득이 안 된다. ④B는 이 사건 이후 샤워를 하지 않고 바로 신고하고 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B의 외음부와 질 내용물에는 본인의 유전자만 검출되었다. 결국 B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인 유전자 감정결과 와도 배치된다.

 

법원은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결국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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