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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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죄 무혐의, 준강간죄만 인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됨)


A는 B, C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가 과음을 하여 깊이 잠에 곯아 떨어져서 모텔 객실에 데려다 놓고 옆 방 객실에서 투숙하였습니다. A와 함께 투숙하여 잠을 자던 C는 일어나서 B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B를 간음하였습니다. A는 귀가하기 위해 나가면서 B가 잘 있나 살펴보기 위해서 B가 잠들어 있는 객실에 들어갔다가 B를 간음했습니다. 이후 A는 특수준강간죄로 고소되었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특수준강간죄는 7년 이상의 징역형이므로 피해자와 합의된다 할지라도 실형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A는 B와 합동범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게 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합동범인 특수준강간이 되려면 공동가공의사와 실행행위의 분담을 요하며 특히 공범들 사이에 시간적, 장소적 협동관계가 필요합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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