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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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백 개의 촬영물범죄를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선처를 받음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A는 수백 개의 불법촬영물로 적발됨)


A는 B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로 잠든 B의 전신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B의 나체와 음부를 600회에 걸쳐 몰래 촬영했습니다. (불법촬영)

 

A는 펜션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나체 상태의 C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것을 비롯하여 100회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습니다. (불법촬영)

 

A는 인터넷 사이트에 자신과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 50여개를 의사에 반하여 공공연하게 전시하였습니다. (전시)

 

A는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성인 사이트에 접속한 후 X가 그의 여자 친구 등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불법촬영한 영상 파일 50개를 전송받아 다운로드하여 시청하였습니다. (소지, 시청)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수사결과 A는 범행 횟수와 불법촬영물이 너무 많아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A는 제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24시 민경철 센터에 의뢰하였고, 저희는 A가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기재된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점, 피고인에게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론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쟁점


처벌을 낮추기 위해서는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통해 정상참작사유를 갖추었음을 양형의견서를 통해서 피력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상황에 따라 호소력 있는 양형자료가 다르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나 동기를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일입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 공판절차에서 직접 변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3층(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02-553-0013 | 팩스 02-553-0014 
이메일 eagle0908@gmail.com 광고책임변호사 : 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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