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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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 상속 - 반소청구 기각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B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억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는 자살을 하였고 A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없어서 아버지(원고)가 단독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한편 A는 사망 당시 사실혼배우자(피고) 함께 살고 있었는데, 피고는 임대인 B에게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차인 지위를 승계한다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의 공탁을 요구하였습니다. B는 상속인과 사실혼 배우자 중 누가 채권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법원에 임차보증금을 공탁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단독상속인이므로 공탁금전액에 대해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부동산전담센터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그러자, 피고는 이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자신은 사실혼 배우자로서 임대차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원고, 피고, B가 함께 합의해지 하였으므로 불가분채권인 보증금반환채권도 자신이 보유한다며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A에게 결혼자금조로 5천만원을 주었는데, 이는 혼인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이고, 해제조건이 성립되었으므로 증여는 무효라며 5천만원에 대한 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원고를 대리한 부동산 전담센터는 ①사실혼 배우자는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일 뿐 상속재산인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일부까지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②망인에게 송금한 5천만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려면 당연히 돈이 들어가며, 조건부 증여라는 것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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