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B에 대해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얼마 전 A의 부친이 사망하여 A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되었으나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B는 채무자 A가 상속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채권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이었고, 이 경우에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동광의 부동산 전담센터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과는 달리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방법으로 상속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재산상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할 비율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과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그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A가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미리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내역이 없어서 구체적 상속분으로 받을 몫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A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의 지분만큼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소를 명하고 A의 지분에 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 사실관계 ·
A는 B에 대해 1억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B는 얼마 전 A의 부친이 사망하여 A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되었으나 상속포기를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B는 채무자 A가 상속 포기를 하는 바람에 자신이 채권변제를 받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커다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A는 상속포기를 한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이었고, 이 경우에는 방법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A는 법무법인 동광의 부동산 전담센터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쟁점 ·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한 것과는 달리 상속재산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포기 각서를 쓰는 방법으로 상속을 포기한 행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재산상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채무자인 상속인에게 구체적 상속분이 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구체적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고려하여 산정한 상속재산의 실질적 분할 비율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결과가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그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사해행위가 성립됩니다.
※ 법무법인 동광의 조력결과
부동산 전담센터는 A가 이전에 부친으로부터 미리 증여 등 특별수익을 받은 내역이 없어서 구체적 상속분으로 받을 몫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여 A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에서 상속포기각서를 쓴 것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A의 지분만큼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취소를 명하고 A의 지분에 대해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