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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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위 성공사례의 해당 판결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 되었습니다.*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친구, 셋이서 성관계를 하고 특수준강간으로 고소당함)


A는 친구 B와 클럽에 가서 여자 C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같이 춤을 추고 즐기다가 마음이 맞았고 모텔에 가서 술을 더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들은 클럽에서 나와서 편의점에 가서 소주 1병, 와인 1병, 안주를 사들고 객실에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이들은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C는 A와 B가 술에 만취한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고소하였습니다.




2. 사건 파악, 문제 해결, 해결 과정 등


의뢰인 A는 특수준강간 중 두 사람 이상이 하는 합동강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준강간이 되려면 우선 준강간이 되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성행위가 아니라 세 사람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면 결코 성폭행이 될 수 없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이들이 편의점에서 술 2병을 사들고 왔는데 소주 1병은 따지도 않은 새 병 이었고, 와인병의 3/4정도를 A와 B가 나누어 마셨기 때문에 객실로 들어온 이후 C는 술을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모텔이나 편의점의 CCTV영상을 보면 C는 전혀 만취한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C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였고, 세 사람이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4. 관련 법규정


[성폭력처벌법 제4조(특수강간)]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사람을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셋이서 성관계를 했을지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성폭행이 되지 않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

3. 법원을 통해 CCTV를 빠르게 확보하고 세 사람이 객실에서 마신 술의 양을 검토하여 준강간이 아님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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